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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9 00:18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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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9(2010)년 8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성명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주의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한 국가적범죄행위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 날조로 우리 민족은 력사상 다시없을 참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었다. 40여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에 의해 학살당하였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렸으며 20만명의 우리 녀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유린당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부와 자원을 파괴략탈하였고 심지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였다. 이러한 야수같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독도령유권》주장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있다. 더우기 일본당국은 과거 식민지통치의 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질대신 박해와 차별, 인권유린, 위협과 폭행 등 온갖 정치적탄압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와 모독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 공포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해내외 온 겨레와 함께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일본은 《을사5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각종 《조약》들이 완전무효라는것을 우리 겨레와 전세계앞에 공포해야 할것이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과 집단학살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비롯하여 한세기이상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며 략탈한 문화유산들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정치적탄압, 박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재일동포탄압, 동포학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정치적탄압과 박해를 반대하고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셋째, 일본은 식민지력사를 미화하는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있는 군국주의부활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식민지지배를 인정하는것에서 더 나아가 과거사를 미화하는 각종 력사외곡행위의 중단은 물론 《독도령유권》주장철회를 통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는 후속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일본은 조일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더이상 장애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존엄을 지키며 일본의 력사적범죄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함께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체99(2010)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