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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1 13:3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623   추천 : 0  

김    현 (재중동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서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정부가 12명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한생토록 괴롭힌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을 감히 금전으로 계산할수는 없는것이지만 전범자들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을 남조선재판정에서 인정하고 법으로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가 만사람의 조소와 치솟는 분격을 자아내고있다.

판결이 발표되자 일본수상을 비롯한 당국것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있을수 없는 판결》이니, 《국제관습법위반》이니, 《정부간 〈협정〉과 〈합의〉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니 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는가 하면 지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운운하며 《모든 수단을 념두에 둔 대응》이니 《판결의 시급한 철회강구》니 하며 낯가죽 두터운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정녕코 용납할수 없는 횡설수설이고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간사스러운 섬나라족속들의 철면피한 억지이다.

일본군성노예만행은 이미 론박할수 없는 사실자료들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확증된 력사적진실이다.  

아직도 터져나오고있는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자료와 지금도 세계의 곳곳에 세워지고있는 소녀상의 실체는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 일본군성노예만행의 범죄적죄악에 대한 여지없는 반증의 한토막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반인륜적대죄악에 대해 석고대죄도 모자릴판에 일고의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놀아대고있으니 그 누구인들 분노치 않겠는가.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일위안부합의는 쌍방 정부의 공식합의이다.》, 《남측과 일본이 력사문제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수 없다.》는 모호한 소리를 내뱉는가 하면 이번 판결이《쌍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지속될수 있도록 하겠다.》, 《쌍방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정당들과 사회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철저하고 겸허한 반성과 사죄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의기억련대는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리정표를 새긴 력사적판결》, 《〈한일청구권협정〉, 〈한일위안부합의〉의 무효함을 명백히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하고있다.

력사의 진실은 결코 가리워질수 없으며 죄악에 대한 심판은 명명백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