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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7 09:1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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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며 주체의 정치헌장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발전과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발표되고 그후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되고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주체의 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헌법의 서문을 새로 내오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사상과 건국업적,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뚜렷이 법화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를 계기로 국가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과 위인적풍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며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온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태양조선의 무궁한 영광이며 최상의 존엄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법화하도록 하신것은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의 최고발현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7개 장 172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은 《정치》, 제2장은 《경제》, 제3장은 《문화》, 제4장은 《국방》, 제5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은 《국가기구》, 제7장은 《국장, 국기, 국가,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설정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완성된 부문이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군가건설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헌법에 영원히 법화하고 우리 헌법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라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는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과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다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라는것을 밝히고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법화하였다.

제1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국가정치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제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성격과 혁명전통, 지도사상, 주권의 담당자와 국가기관 조직운영원칙, 국가의 사명과 기본혁명과업, 정치적지반, 국가활동원칙, 법의 본질과 그 준수담보들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제2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생활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경제적지반, 국가활동의 최고원칙과 경제적과업, 로동의 성격과 로동생활원칙, 경제지도관리원칙과 경제관리형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방침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제3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인 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국가가 문화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제 원칙들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원칙적방향과 교육, 과학, 문학예술, 체육, 보건 등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방침들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제4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토대하여 국방분야의 제 원칙들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국가의 방위체계와 무장력의 사명,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들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제5장에서는 국가로부터 공민들이 부여받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기초, 공민이 지닌 정치적권리, 경제문화적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제하고있으며 공민들이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명백히 밝히고있다.

제6장에서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운영과 그 호상관계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와 재판소의 법적지위와 구성과 임기, 임무와 권한, 활동형식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국가기구는 국가가 자기의 기능실현을 위하여 조직한 국가기관들의 총체이다. 국가기구는 보통 주권기관체계, 행정적집행기관체계, 사법검찰기관체계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국가기관체계는 주권기관체계, 국방기관체계, 행정적집행기관체계, 사법검찰기관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제7장에서는 공화국의 상징인 국장과 국기, 국가, 수도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완성시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류제헌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화된 내외환경과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다 믿음직하게 옹호보장하는 법적수단으로 발전완성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조선인민만이 누리는 최상의 특전이며 크나큰 영예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조선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