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 장, 54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구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1장(1~8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 등을 밝히고있다.
법의 사명(제1조)에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기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도 해외동포에 관한 법들이 있지만 조선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확고한 사상적기초가 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조선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틀어쥐고있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사람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다. 이러한 사상관점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사회적집단, 주체적력량에는 국내에 사는 인민들과 함께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해외동포들도 포함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가 해외동포들을 위한 시책을 실현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인 주체적력량을 보다 확대강화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자기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잇고 애국애족의 삶을 누리도록 고무추동하고 그를 위한 활무대를 동포들에게 제공한다.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규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국적이 《동포》의 유일한 징표가 아니라는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며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현실에서 단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해외동포원호는 조선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되여온 중요정책인데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제3조)에서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명확히 규제하였다.
국가는 해되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 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또한 주체확립의 원칙(제4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제5조), 내정불간섭의 원칙(제6조)도 밝히고있다.
주체확립의 원칙이란 국가가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은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여기서는 광역적으로 정의된 해외동포가 아니라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단체)을 대상으로 삼고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총련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국가는 총련과 그 산하의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권익침해 등 거주국 일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재일동포들의 사업. 생활에 관계되는 법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적용대상(제7조)은 해외동포(단체)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총련과 그 산하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사변이다.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재일동포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분야에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보장받으며 애국애족의 긍지와 보람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기초가 마련되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는것이 법에 명기되고있다. 또한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이러한 사회정치적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 명기된것은 국적선택 및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10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제11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제12조),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제13조), 귀국 및 래왕의 권리(제15조),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제17조),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제18조), 신소청원의 권리(제19조)등이다.
련대와 교류, 협조와 권리보장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례컨대 조국의 청년동맹과 해외의 청년학생단체가 공동행사를 조직하거나 국내 기업소와 해외동포상공인이 기술교류를 추진하는것 등을 상정할수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 그 가족이 교육, 문화, 보건,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귀국한 해외동포들의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는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것이 명기되고있다.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것으로 되여있다.
권익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조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해외동포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조항들이 있다.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난 시기부터 인민의 신임을 받고 활동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속에는 총련일군을 비롯한 재일동포들도 있어왔다. 각급 선거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의 희망에 따라 성별, 직업, 거주지,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보호는 단독조항(제14호)을 두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이 조항에 있는 중앙대외사업기관에 해당되는것은 공화국 외무성이다.
해외조선공민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한 조항(제21조)도 있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동포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나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상정되고있는 권익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당국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많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저들이 걸머진 법적, 도덕적책임을 다할 대신 반공화국, 반총련의 정책을 추구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탄압을 일삼고있다.
2002년 조일수뇌회담을 통해 채택된 평양선언에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2004년 두번째 수뇌회담이 열린 직후에 일본총리는 총련 제20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낸 축하메쎄지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차별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회담장에서 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공화국 외무성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기관, 단체들은 재일동포들이 권익이 침해될 때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을 비난하고 총련의 일군, 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해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22~35조)에서는 문화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성의 고수와 동포사회의 지속적발전
해외동포들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조선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외동포(단체)와 다방면적인 문화적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여 그들이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문화적권익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민족교육의 권리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의해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옹호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조치, 시책과 관련된것이다.
민족교육의 권리보장(제23조)은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만약 거주국에서 해외조선공민의 민족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이로 보고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제21조)에 따라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에서 규제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행려행 등의 권리보장(제24조), 무료교육의 권리보장(제25조), 우대교육의 권리보장(제26조)등은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것들이다.
법에서는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받거나 학술연구와 수학려행 등을 희망하는 경우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은 조국의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의 졸업증서와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제27조)도 있다.
총련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해외동포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을 조국의 해당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명기되고있다.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와 관련해서는 그 이외도 민족문화전통고수(제28조), 우대치료를 받을 권리보장(제31조), 민족체육활동(제33조), 지적소유권의 보호(제35조) 등의 조항이 있다.
학교는 재일동포사회의 귀중한 재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 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일조선학교는 일제통치하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1세 동포들이 자식들만이라도 조선의 말과 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공부시키려는 소원을 안고 생활난속에서도 돈과 힘과 지혜를 모아 일떠세운 귀중한 재부이며 2세, 3세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동포사회의 희망이며 긍지이다.
조국에서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해마다 보내주고있다.
재일조선인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와 그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은 력사적경위로 보나 재일조선학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데도 그것을 다하기는 커녕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동화교육을 강요하며 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시책들을 일관하게 취하여왔다.
최근년간에는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시킨것도 모자라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유치반들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감행하였다.
세계적인 코로나재앙속에서 실시된 《학생긴급지원금》제도적용대상에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유치반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재일조선인교육체계전반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폭거이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배움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조국의 보호와 지원속에 벌리는 활동
조선은 국가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새로 제정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과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해외동포중시사상이 정책으로 구현되여 실시되여온 조선의 력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사변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법적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속에 우리 학교를 지키고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36-4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 주되는 내용은 해외동포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협력사업인데 그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실리의 추구가 아니다.
조국번영을 실현하는 력량의 확대
해외동포경제적권익옹호의 기본요구(제36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요구라고 전제하고있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조항에서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이 강화되면 그것이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해외동포운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있는것이다. 또한 국내의 사회주의경제발전에 대하여 언급할것이 아니라 범민족적인 차원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해외동포를 포함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륭성번영을 실현하는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해나간다는 관점이 여기서도 관통되고있다.(련재①참조)
해외동포기업의 창설과 운영확대(제37조)에서는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경제협력절차(제38조)에서는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가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하여 각각 밝히고있다.
해외동포는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총련이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동포를 보증하게 된다.
해외동포(단체)는 단동 또는 외국인, 비정부적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조국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투자가는 해당한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내오거나 국내의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수 있으며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리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수 있다.
총련상공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제까지도 해외동포들은 합영법(1984년 제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에 따라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여왔다.
그런데 합영법의 사명은 합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립장에서 보면 한피줄을 잇는 해외동포도 수많은 협력, 교류대상들속의 한부분이며 법률상 외국인투자가와 같은 대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동포들에 대한 우대나 특혜는 개별적인 조치나 시책으로 실현되여왔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는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 특혜의 규범이 법문화되고있다.
경제협력우대조치(제39조)에서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해당동포(단체)에게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밝히고있다.
①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의 적용
②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
③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
④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적용
⑤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는 특혜의 적용이다.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우대, 특혜가 있고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에 적용되는 우대, 특혜가 있다.
②부분에 있듯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그 보증을 받은 애국동포는 특별한 우대를 받게 된다. 합영법이 제정되였을 때로부터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여온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앞으로 민족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 규제
우대조치에 관한 규제가 보여주듯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과거에 해외동포들과 진행한 경제협력의 경험이 반영되여있다.
한편 해외동포의 기업권침해행위금지(제40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명백히 밝히고있다. 그리고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산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조선신보》2022년 4월 13일 4면에 실린 해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