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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0 10: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420   추천 : 0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전대미문의 불법허위문서인《을사5조약》을 조작해냈다.

그때로부터 114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을사5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를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도 외곡할수도 없다.

조선에 대한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일제는 황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궁성에 침입하여 고종황제에게 침략적인《을사5조약》을 강요해나섰다.

 

《을사5조약》을 강요하기 위해 기관총을 걸어놓고 위협하는 일제침략군

 

황궁을 향해 포사격준비를 하는 일제침략군

 

고종이 완강히 반대하자 강제로 내각회의를 소집하고는 위협과 강박으로 대신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게 하고 외부대신의 도장을 끄집어내여 자기들의 손으로 《조약문》에 찍었다.

오늘 전해지고있는《을사5조약》의 원본에 외부대신의 인장이 찍혀지게 된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렇듯 파렴치한 날강도행위에 의한것이였다.

 

황제의 수표와 옥새가 없는 불법허위문서 《을사5조약》  

 

조약이라면 응당 국제법상 관례로 되여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 최고대표자의 비준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러나《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사기협잡문서, 불법허위문서이다.

당시까지의 인류력사에 조약체결을 위한 수백수천건을 헤아리는 국가대표들사이의 협상이 진행되였으나 이처럼 엉터리없는 회담아닌 회담은 있어본적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제법의 상설전문기관의 하나인 유엔국제법위원회는《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하여 이렇게 명백히 까밝혔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조약사에서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05년〈을사5조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침략에 환장이 된 일제는 무력의 뒤받침으로 강압적인 불법, 위법의《을사5조약》을 조작하고는 그의 《조인》을 《선언》하고 총검에 의한 통감정치를 실시하는 길로 나아갔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류례없는 군사적강점통치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 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였다.

일제가 저지른 죄행은 말이나 글로써는 다 옮겨놓을수 없다.

참으로 일제의 조선침략과 군사적강점은 처음부터 범죄로 일관된것으로서 도저히 용서될수 없는 특대형의 죄악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저지른 엄청난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회피하고있다.

과거죄행을 청산할 의지는 전혀 없이 해외팽창열에 들떠 지구의 그 어느곳에도 파견할수 있는 자위대무력의 현대화, 장거리화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신성한 땅 독도가 《불법점령》되였다고 줴쳐대며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망발까지 늘여놓고있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강제징용, 징병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자녀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유치반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마저 완전거부하는것과 같은 로골적인 적대행위와 용납 못할 비인도적폭거를 감행하고있다.

조국인민들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사죄도 청산도 하지 않고 로골적인 재침준비를 서두르면서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못하고있다.

일제가《을사5조약》의 날조를 비롯하여 과거에 저지른 온갖 범죄를 사죄하지 않고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조선인민은 천백배의 보복을 안기고 천년숙적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