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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13 10:3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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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명부를 공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작성된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되였다.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