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5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 2010년 10월 28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10년 10월 28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양로보험
제3장 기본의료보험
제4장 산재보험
제5장 실업보험
제6장 출산보험
제7장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제8장 사회보험기금
제9장 사회보험 처리
제10장 사회보험 감독
제11장 법적 책임
제12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보험 관계를 규율하고 공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공민이 발전의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하여 공민이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사회보험 제도는 범위를 넓히고 기본을 보장하고 다차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의 발전수준에 어울려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사용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용 납부기록, 개인의 권익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사회보험 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적용하며, 본 단위의 비용 납부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편입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사회보험자금을 적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조세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7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험 등기, 개인의 권익기록, 사회보험 대우지급 등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9조 공회는 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 중대사항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여 종업원의 사회보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2장 기본양로보험
제10조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단위와 종업원은 공동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 및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업무직원의 양로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 통합과 개인계좌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용단위와 개인의 납부부분,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사용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종업원의 임금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본인의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 그리고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각각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과 개인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제13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종업원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간주 납부연한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를 한다.
제14조 개인계좌는 앞당겨 지출할 수 없으며, 기장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이자는 세금을 면제한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계좌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 기본양로금은 통합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기본양로금은 개인비용의 누계 납부연한, 납부임금, 현지 종업원의 평균임금, 개인계좌잔액, 도시인구의 평균 예상수명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누계 비용납부 연한이 만 15년인 경우에는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누계 비용납부 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15년까지 납부한 후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거주민 사회보험양로보험으로 전환하여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년 퇴직연령에 미달 시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신체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질병 또는 신체장애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8조 국가는 기본양로금의 정상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종업원의 평균임금 증장, 물가인상 상황에 따라 기본양로보험 대우기준을 시의 적절하게 상향 조정한다.
제19조 개인이 통합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전이하며, 비용 납부연한은 누계로 계산한다. 개인이 정년 퇴직연령 도달 시에 수령하는 기본양로금은 분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국가는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은 개인의 비용납부, 집단 보조 및 정부의 보조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실시한다.
제21조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대우는 기초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농촌 거주민은 국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월별로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제22조 국가는 도시 거주민의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도시 거주민의 사회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을 병합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기본의료보험
제23조 종업원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종업원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과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형 농촌합작의료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5조 국가는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은 개인의 비용납부와 정부의 보조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적용하는 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신체장애자, 저소득 가정의 만 60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개인의 비용납부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한다.
제26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합작의료 및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 대우기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비용 납부연한이 국가의 규정연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더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국가의 규정 연한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료항목, 의료서비스시설 표준 및 급진, 구급치료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29조 보험가입인원의 의료비용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와 직접 결산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와 위생보건행정부서는 격지 진료 의료비용 결산 제도를 수립하여 보험가입인원이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아래의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2)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3) 공공위생보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경외에서의 치료비용.
의료비용을 마땅히 제3자가 부담해야 하나 제3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3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 후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관리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와 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
의료기구는 보험가입인원에게 합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개인이 통합지역을 벗어나서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의료보험 관계는 당사자와 함께 전이하며, 비용납부 연한은 누적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