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잠정규칙(의견모집 초고)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제1조[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외국인 입국취업]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중>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의 수속을 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합법취업하는 非중국국적의 인원을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회(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의 조직 (이하 “고용단위” 로 칭함)이 법에 의거 모집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직공기본양로 보험, 직공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법에 의거 사회보험등기를 행해야 하다.
국외 고용주에 의해 국내 근무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근무단위가 그를 위한 사회보험 등기의 수속을 행해야 한다.
제5조[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중국이 규정하는 양로금을 수취하는 연령에 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의 개인구좌는 보류해 주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을 누적계산할 수 있다. 본인의 서면신청을 거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그의 개인구좌 예치액을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직공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6조 [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직공기본양로보험개인구좌 잔액은 승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