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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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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잠정규칙(의견모집 초고)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1[목적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2[외국인 입국취업]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중>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의 수속을 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합법취업하는중국국적의 인원을 칭한다.
 

3[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기업단위, 기금회(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의 조직 (이하고용단위 칭함 법에 의거 모집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직공기본양로 보험, 직공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4[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법에 의거 사회보험등기를 행해야 하다.
 
국외 고용주에 의해 국내 근무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근무단위가 그를 위한 사회보험 등기의 수속을 행해야 한다.
 

5[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중국이 규정하는 양로금을 수취하는 연령에 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의 개인구좌는 보류해 주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을 누적계산할 있다. 본인의 서면신청을 거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그의 개인구좌 예치액을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직공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있다.
 

6[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직공기본양로보험개인구좌 잔액은 승계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