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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0 14:38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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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6일발 인민넷소식: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퇴역군인사무부 등 6개 부문에서는 최근 공동으로 <퇴역군인 사법구조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사법과정에서 곤난퇴역군인구조사업에 대해 배치하고 요구를 제출했다.

<의견>은 퇴역군인 사법구조사업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위법범죄침해 혹은 민사, 행정권리침해를 받았으나 소송, 중재로 효과적인 배상, 보상을 획득하지 못하고 긴급 생활난에 처한 퇴역군인을 위해 취한 보조적 구제조치라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당위 정법위원회에서 퇴역군인 사법구조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는 퇴역군인 사법구조사업을 전개하고 동급의 관련 사건처리기관과 퇴역군인사무부문과 적극 련결하여 대오보장과 부축원조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야 한다. 공안기안은 호적, 류동인구등록 등 행정사항을 처리할 때 퇴역군인이 관련 정책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공공법률서비스플랫폼을 리용하고 변호사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 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퇴역군인에게 법률자문, 법률원조 등 공공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퇴역군인사무부는 업무 과정에 국가사법구조조건에 부합되는 퇴역군인을 발견하면 응당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곤난 퇴역군인 대우보장과 부축원조 등 관련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61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