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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0 14:3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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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지방조직선거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보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르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하여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새 시대 당건설에 대한 총적 요구와 새 시대 당조직로선을 관철락착했는바 새 시대 당의 지방조직 선거사업의 근본적인 준칙이다. <조례>의 개정과 실시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집중통일 조직제도를 건전히 하고 수호하며 당의 지방조직선거를 규범화하며 당의 지방조직건설을 강화하며 당의 집정능력과 령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는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하여 주체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조례>실시에 대한 조직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전해독과 학습양성을 잘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조례>를 참답게 학습하도록 추동하여 <조례>의 사상자각, 정치자각, 행동자각을 관철락착하는 것을 증강시켜야 한다. 당원지도간부 특히는 주요 책임동지들이 앞장서 학습하고 앞장서 연구하고 앞장서 집행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독촉지도를 강화하고 <조례>의 여러가지 규정의 효과적인 관철락착을 확보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집행 가운데서의 중요 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