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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 15:2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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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판공실은 27일 소식을 발표하여 국무원 금융위원회의 통일적 포치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국 등 금융위원회 구성단위들에서 최근에 11가지 금융개혁조치를 출범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그중 <상업은행 령세기업 금융봉사감독관리 평가방법>은 령세기업 금융봉사에 대한 격려, 제약 기제를 보완하게 되고 신용대출, 내부전문화 체제기제 건설, 감독관리정책락착, 제품 및 봉사혁신 등 방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며 차별화 평가지표를 설치하고 상업은행에 직책을 잘 리행할 데 관한 요구를 락착시켜 령세기업 대출에 대하여 차별화 가격확정을 하고 평가결과응용을 강화하게 된다.

<중소은행 개혁심화와 자본보충 사업방법>은 중소은행의 개혁심화를 진일보 추동하고 중소은행의 자본보충을 다그치며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고 여러가지 경로로 자금을 모으고 자본보완과 회사관리 최적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게 된다.

<정부성 융자담보, 재담보기구 업종업적 평가지침>은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기구를 소기업과 농업지지, 담보리률인하에 초점을 맞추도록 추동하고 위험분담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 기업의 업무복귀, 생산재개와 난관극복을 도와주게 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