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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9 14:58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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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5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는 2월 25일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법에 의해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염병형세가 특별히 엄중한 호북성에 대해 계속해 가장 엄격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며 이미 교통관리통제를 실시한 무한시와 호북성 기타 지구와 도시에서는 인원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교통관리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구와 도시에서는 인원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률로 14일 동안 집중격리를 해야 한다. 아래는 <통지>의 전문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처련합예방통제기제(지도소조, 지휘부):

과학적으로 예방퇴치하고 정밀하게 시책하며 지역별 및 급별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처련합예방통제기제의 지도의견을 관철실시하고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과학성, 정밀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공공위생돌발사건응급조례> 등 법률과 법규에 의거해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전문보기:
http://society.people.com.cn/n1/2020/0225/c1008-316036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