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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06 11:2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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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외교부 령사사 위챗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상호 비자를 면제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까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협정>이 2023년 11월 10일 발효된다고 한다.

협정에 근거하면 중국 공민이 공무보통려권, 보통려관과 려행증을 소지하고, 까자흐스탄 공민이 보통려권과 귀국증명을 소지하고 개인사무, 상무활동(담판, 계약, 자문서비스 제공 및 기타 상무활동 등 포함), 려행, 의료, 국제운수 및 국경통과 사유로 인해 다른 한측에서 입경, 출경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려면 입경한 날부터 1회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180일내 루적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자취급을 면제한다. 상술한 사유 및 시간에 부합되지 않으면 상대국가에 입경하기 전 상응한 비자를 취급해야 한다.

중국과 까자흐스탄 량국 정부는 이미 1994년 <공민 공무려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까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량측 외교와 공무 려권 소지자는 비자를 면제받으며 상대국가에 입경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