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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5 10:2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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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22일 <2023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말 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취급했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높이게 되는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2년 퇴직인원 매달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3.8%라고 명확히 했다. /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