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국가철도국은 <철도려객운송규정(의견수렴고)>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통지에서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철도려객운송 질서를 수호하고 려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철도려객운송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철도안전관리조례>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철도국은 원 철도부 <철도려객운송규정>(철도운송[1997]101호)의 토대 우에서 개정하여 <철도려객운송규정(의견수렴고)>를 형성했으며 규종 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 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만 6세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키가 1.2m에 달하고 1.5m 미만인 아동은 아동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1.5m에 도달한 아동은 정가표를 사야 한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키가 1.2메터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이 밖에 아동할인표 좌석은 동행하는 성인의 승차권과 동일해야 하며 도착역이 성인 승차권의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무임승차권을 누리는 아동이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할 때는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