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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11:23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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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은행, 기층플랫폼 등 력량을 빌려 인력자원사회보장봉사 '부근취급'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온라인, 오프라인 자주적 봉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초에서 은행, 기층플랫폼 등 력량을 도입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봉사 협력취급과 위탁취급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말전, 인력자원사회보장기구의 자주적 취급봉사를 주체로 하고 관련 기구 협력취급봉사를 보충으로 하는 네트워크화 봉사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도시구역 보행 15분, 향촌복사 5킬로메터의 인력자원사회봉사권을 힘써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부동한 은행이 도시구역과 향진 사이의 차별적 정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협력은행의 조건과 봉사표준을 종합적으로 확정하고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을 협력범위에 포함시켜 도시농촌주민 봉사요구를 전면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협력봉사방식을 확장하고 사회보장카드의 응용을 강화하며 신분식별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원카드'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기구 네트워크를 리용하여 '한창구'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기구에 자주봉사설비를 설치하여 조회, 취급 등 기능을 실현하며 '일체화'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편벽한 산간지역과 로인 등 특수군체에 대해 간편식 봉사단말기를 사용해 '배낭객' 방문봉사를 보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