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星期四
첫페지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혁명령도업적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작성일 : 21-01-28 15:20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553   추천 : 0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25일,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이 법률은 중국 민정 분야에서 9개의 ‘최초’를 실현했다고 한다.

민정부는 이날 소집된 2021년 1분기 소식공개회를 소집했으며 민정부 아동복지사 부사장 예춘하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인터넷보호’, ‘정부보호’ 두가지 특별규칙을 새로 추가했고 규정이 72조에서 130조로 늘어났다. 그중 직접 ‘민정부분’의 직책을 명확히 한 것은 8조, 15곳에 달하는데 민정부문이 국가의 법적보호직책을 리행하고 가정감독보호지도를 전개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수리하고 구조보호를 전개해야 한다는 등 요구를 중점적으로 제출했다. 민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38조 40여곳에 달하는데 사회기구, 촌주민위원회, 아동복지기구,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등 직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범했다.

예춘하는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많은 혁신과 포인트가 있으며 민정업무 분야로만 볼 때 최초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최초로 미성년자보호사업협조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초로 계통적이고 전면적으로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의 보호직책 및 금지행위를 서술했고 최초로 통일적인 미성년자보호 핫라인을 내올 것을 명확히 했으며 최초로 국가의 장기보호, 림시보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최초로 류수 미성년자, 곤난에 처한 미성년자를 법률보호에 포함시켰으며 최초로 미성년자 위탁보호에 대한 법정요구를 제출하고 최초로 보호부재 미성년자를 법률보호에 포함시켰으며 최초로 향진(가두) 차원의 미성년자보호사업소를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615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