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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4 09:3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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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주체72(1983)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76(198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호로 수정보충
주체79(1990)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
주체82(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7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79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세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관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세관의 정의와 설치장소)
세관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가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 같은 필요한 곳에 세관을 설치한다.
제3조(세관의 임무)
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공화국령역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 공화국령역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인원의 짐과 휴대품을 검사한다.
  • 관세와 세관료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인다.
  •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과 보세물자의 반출입을 감독한다.
  •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의 리용, 처리정형을 감독한다.
  • 밀수행위를 조사단속한다.
  •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4조(세관수속의무, 수속공정과 절차의 간소화원칙)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세관을 통과하는 물자의 수속공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세관검사원칙)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6조(관세부과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제7조(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원칙)
국가는 세관과 그와 련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8조(세관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세관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세관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세관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세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세관수속
제11조(세관수속의 당사자)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공민도 이 법에 따라 세관수속을 한다.
제12조(세관수속기간)
세관수속은 해당 물자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제13조(세관수속문건의 제기와 검토)
세관수속은 정해진 세관에서 한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짐의 품명, 수량, 단위, 가격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 세관수속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수속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속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공민의 세관신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휴대품과 귀금속, 보석, 화페,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중계짐의 세관수속)
공화국령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반출입통제품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반출입금지품은 공화국령역을 거쳐 중계수송할수 없다.
제16조(우리 나라 무역항을 경유하는 다른 나라 배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 무역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실은 짐의 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세관이 없는 곳, 해상에서의 세관수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제18조(세관의 검사대상)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모든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는 세관이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19조(세관검사장소)
세관검사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와 그밖의 정해진 곳에서 한다. 공민의 짐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나 배 같은 운수수단안에서도 할수 있다.
제20조(이동세관검사, 통과짐의 세관검사)
세관은 이동검사를 하거나 공화국령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수 있다. 이동세관검사절차, 공화국령역을 통과하는 짐의 세관검사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세관검사의뢰와 회보)
세관은 수입하는 대형설비, 짐함짐, 유개화차짐 같은것에 대한 세관검사를 짐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짐의 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의 수송)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은 짐의 도착지까지 세관의 감독밑에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며 세관의 승인없이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 같은 필요한 장소를 검사할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반출입금지품 또는 반출입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감독한다.
제24조(세관의 봉인)
세관은 필요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짐 또는 그것을 보관한 창고, 짐함, 운수수단의 짐칸 같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25조(세관의 단속통제대상)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출입통제품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세관은 무기, 총탄, 폭발물, 독약, 극약, 마약 같은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출입통제품,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 검역기관들과의 련계)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해진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인원과 물자는 통과시킬수 없다.
제27조(세관이 관할하는 짐에 대한 감독)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보세창고, 면세창고 같은데서 관할하고있는 짐,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 같은것이 손실되거나 승인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 임자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제28조(합의없이 또는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 짐의 처리)
우리 나라 무역기관과의 합의없이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수 있다.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제29조(세관검사와 감독조건의 보장)
세관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감독하는 짐을 보관, 리용, 가공, 처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은 세관검사 또는 감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 할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의 포장, 재포장, 선별작업 같은것을 하려 할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짐의 사고신고)
세관이 관할하고있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 관리하는자는 짐의 포장이 손상되였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우편물의 리용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나 인쇄물속에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 화페,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 장사를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3조(공민의 짐과 휴대품)
우리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34조(이사짐과 상속재산의 반출입)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이사짐과 상속재산이라도 반출입금지품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5조(세관검사제외대상)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공민의 휴대품과 따로 부친 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36조(세관검사방법)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을 헤쳐보는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다.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운수수단, 공민에 대하여 검색도 할수 있다.
제4장 관세와 세관료금
제37조(관세와 세관료금의 부과, 납부정형장악)
관세와 세관료금의 부과는 세관이 한다. 세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투자기업의 관세와 세관료금납부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제38조(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수입품은 국경도착가격, 수출품은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국제우편물과 공민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품은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39조(관세의 계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의 가격과 국경을 통과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세관은 관세계산의 기초로 삼은 물자의 가격이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신고된 물자의 가격을 다시 평가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0조(국가관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관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국가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국가관세심의위원회는 내각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41조(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의 제정, 공포)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은 국가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을 공포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조약에 따르는 관세률)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하며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국정관세률을 적용한다. 조약에 관세률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3조(관세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의 관세률)
관세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4조(관세와 세관료금의 납부화페)
관세와 세관료금은 국가가 정한 화페로 납부한다.
제45조(관세의 납부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세납부계산서에 따라, 해당 공민은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관세납부계산서, 관세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6조(관세의 납부시기)
물자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관세를 해당 물자가 반출입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짐의 관세납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짐은 세관이 정한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찾을수 있다.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세액에 맞먹는 짐을 담보물로 하고 남은 짐을 먼저 내줄수도 있다.
제48조(관세의 면제대상)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가가 들여오는 물자
  •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서 우리 나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지원하는 물자
  •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의 범위에서 들여오는 사무용품, 설비, 비품, 운수수단, 식료품
  •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물자
  •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를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물자
  • 해당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있는 물자
  • 이사짐과 상속재산
  •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민의 짐, 국제우편물
  • 이밖에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49조(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대표단성원과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
  • 상업, 금융, 려관 같은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물자를 들여오거나 일부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 외국투자기업이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 국제우편물 또는 공민의 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50조(관세가 면제된 물자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세관의 잘못으로 관세를 적게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관세납부당사자의 잘못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제52조(받은 관세를 돌려주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받은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준다.
  • 국가적조치로 해당 물자의 반출입이 중지되였을 경우
  • 수출하던 물자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수송도중 전부 또는 일부 못쓰게 되였을 경우
  • 관세의 부과 또는 계산을 잘못하여 관세를 초과납부하였을 경우
제53조(관세의 반환신청)
관세납부당사자는 이 법 제5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해당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반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운영)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한다.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 운영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5조(보세기간)
보세기간에는 보세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6조(보세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수 있다.
제57조(보세물자의 반출입담보)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관세액에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58조(세관료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료, 세관짐보관료 같은 세관료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59조(보호관세, 반투매관세, 징벌관세의 부과조치)
중요공업부문과 나라의 자원, 국내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징벌관세 같은것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징벌관세의 부과대상과 세률, 부과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0조(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세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1조(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와 복종)
세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아래 세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세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복종한다.
제62조(세관의 협조의뢰)
세관은 밀수행위를 조사, 단속하거나 또는 관할하고있던 짐, 운수수단이 없어졌거나 기술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기관, 국경경비기관, 전문감정기관, 과학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수 있다. 협조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때에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63조(련관기관일군협의회와 합의된 문제의 처리)
국경교두와 국경철도역 같은데서는 세관과 통행검사소,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무역지사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세관장이 주관하며 합의된 문제들은 세관장의 지휘밑에 처리한다.
제64조(관세납부문건, 면세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조사)
세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세납부문건을 검열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을 조사할수 있다.
제65조(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6조(억류와 몰수,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억류하거나 몰수할수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7조(신소와 그 처리기간)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합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영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수 있다.
합영은 생산부문의 기업소, 단체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영부문과 장려대상)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건설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기업채무에 대한 책임원칙)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재산의 소유권)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의 법인자격)
  합영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7조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8조 (적용법규)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창설일)
  합영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합영계약을 맺고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한 날을 합영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합영기업의 주소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한다.
합영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출자몫의 양도와 상속)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13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설립과 기업련합)
  합영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공화국령역 또는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 있다.
제14조 (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투자비률)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상표권, 공업도안권, 기술비결 같은 지적재산권의 투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제15조 (등록자본)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50%이상 되여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리사회와 그 지위)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의 권능)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의 관리성원)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을 두며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종업원이 아닌 성원으로 리사회에서 임명한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조업기간)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23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년간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에 대한 관세)
  합영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여온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25조 (합영기업의 업종)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로력채용)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력의 관리와 리용)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규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의 돈자리)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29조 (자금의 대부)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서 대부받을수 있다.
제30조 (재정관리와 회계계산)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회계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의 보험가입)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예비기금의 적립)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종류와 조성)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 (리윤의 분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수 있다.
제39조 (기업손실의 보상)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40조 (분기 및 년간회계결산서 제출)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으로 기업창설승인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리윤의 재투자)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42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할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될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파산될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신소와 그 처리)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분쟁해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